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영방송 KBS의 이사를 어떻게 뽑고 사장을 어떻게 정할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회·시청자위원회 같은 여러 곳으로 넓히며, 국민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뽑게 해요. 운영 방식을 바꾸는 만큼 새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KBS 사장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KBS 이사 추천에 참여할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