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이미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라도, 도청을 옮기며 만든 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를 하나 더 신청할 수 있게 해요. 공공기관을 옮겨 사람과 일자리를 모으려는 취지인데, 혁신도시가 늘면 관련 예산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중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만 2591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돼요.
혁신도시가 늘면 관련 예산과 지역 간 형평을 함께 따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