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때 거치는 절차예요. 지금은 청구를 낸 본인이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우면 나라가 대리인을 붙여주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신청 자격을,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절차에 함께 참가하는 사람(참가인)에게도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본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심판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힘든 참가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참가인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상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비용을 대는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참가인의 국선대리인 신청도 받아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