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하다 다치거나 숨졌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방의회 의원만 보상 대상이고 단체장은 빠져 있는데, 단체장도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대신 보상에 드는 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어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함.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현행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이 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도 직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그대로예요.
보상 대상이 단체장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