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일정 지역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점주처럼 불공정행위·보복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법이에요. 가맹점주 단체를 등록제로 만들어 협상력을 키우고,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본부가 따라야 할 의무와 절차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불공정행위·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계약해지 사전 통지 등의 보호를 받게 돼요.
점주 단체를 등록하면 대표성이 인정되고, 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제재 근거가 생겨요.
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가 적용되고,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