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방송이 공정한지 심사하는 위원회를 누가 설치하고 운영할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는데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고, 위원을 추천하는 단체의 자격과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새로 정해요.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정책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라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목적에 더 부합할 것으로 보임. 한편, 선거방송 심의대상이 되는 방송사가 선거방송 심의를 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현행법이 방송사ㆍ방송학계 등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자격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고, 위원의 결격사유로는 단지 정당 가입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윈회의 설치ㆍ운영 기관을 변경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역할ㆍ기능과 위원의 책무의 중요성에 맞추어 위원을 추천하는 방송학회 등 단체의 자격 기준과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때 방송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게 돼요.
위원을 직접 추천하던 자격에서 빠지고,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단체나 협회가 대신 추천해요. 방송사 임직원이거나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한 회원 수·활동 기간·활동 실적 기준을 넘어야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