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이 부당할 때 군인이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명령 복종의 의무는 그대로 두면서,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만들어요. 다만 어떤 명령이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당한 명령에 따른 맹목적 복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부당한 명령이 헌법적 권리나 윤리적 기준을 침해할 경우, 군 내부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다만 어떤 명령이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이 원문에 없어서, 거부가 정당한지는 상황마다 따져야 해요.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수 있게 돼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