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를 국가유공자로도 인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별도 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로만 인정받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명단에도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유공자로도 인정받게 돼요. 실제로 받는 예우와 지원이 어디까지 달라지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져요.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명단에 함께 관리하게 돼요. 그에 따른 예산과 행정 절차 변화가 생겨요.
직접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다만 예우 대상이 넓어지면 들어가는 나라 살림 비용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