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를 해서 근무환경을 나빠지게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 안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창구를 두고 예방 교육도 하게 되는데, 어떤 행위가 징계 대상인지는 심사에서 가려지는 부분이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보좌직원에게 일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제기된 바 있음. 보좌직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적 주체이자 소중한 동료임. 하지만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위 또는 업무 관계의 우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좌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ㆍ모욕, 부당한 지시ㆍ명령, 그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며 사무총장이 의원 및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를 겪었을 때 국회 안 고충상담창구에 상담할 수 있고,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방 교육도 받게 돼요.
보좌직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폭언·부당한 지시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예방 교육 대상이 돼요.
국회 내부 조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나 혜택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