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같은 주택 단지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맨발보행로)을 부대시설 종류로 새로 넣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는 이 흙길을 만들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맨발로 걸을 흙길이 생기는 대신, 흙길을 새로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흙길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등이 치료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내 보행로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일상의 생활권에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 안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이 생겨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만들어야 하고, 흙길을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요.
지금은 대부분 보행로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덮여 있는데, 새로 짓는 일정 규모 주택부터 흙길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