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대부업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돈도, 나라가 몰수하거나 추징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의 적용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 범죄가 목록에 없어서, 압수한 돈이 다시 대부업자에게 돌아간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뇌물, 도박 등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초과이자를 갈취당하는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는 현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가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이 불법대부업자들의 범죄수익 약 22억 원을 압수했으나 대부업법 위반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주었음. 이에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로 취득한 수익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몰수ㆍ추징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별표 제3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자에게서 압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법적 근거가 생겨요. 돌려받는 금액과 시기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법에서 정한 이자 상한을 넘겨 받은 수익이 몰수, 추징 대상에 들어가요.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 압수한 수익을 이 법에 따라 몰수, 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쓸 수 있어요.
몰수, 추징 대상 범죄 목록이 하나 늘어나요. 국가가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점도 함께 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