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관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무역을 이용한 보조금 빼돌리기, 회사 재무제표 허위 공시, 사기·배임·횡령까지 세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세관의 수사 권한도 커져요.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외환거래규제의 완화 등 자유무역 기조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악용하여 무역거래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투자금을 부당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 무역을 통한 허위매출로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의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방지해야 할 세관의 수사 권한은 직접적인 세수 확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및 마약반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범죄에서 파생되는 무역행위를 교란ㆍ악용하는 불공정 무역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를 통한 자본시장 교란 및 「형법」에 따른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무역행위 교란ㆍ악용행위를 방지하여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늘어나요. 국가기관의 수사 권한이 그만큼 넓어지는 점도 같이 따져볼 부분이에요.
가격 부풀리기나 위장 거래 의혹이 있을 때 세관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어요.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곳도 조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은 함께 있어요.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짜 무역으로 매출을 부풀린 허위 공시를 세관이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무역을 이용해 보조금이나 자금을 빼돌리는 사건에 세관이 수사기관으로 참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