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나라가 돈이나 지원을 주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밖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짓는 곳을 먼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역이 수도권에서 얼마나 먼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지원 비율도 다르게 매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에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선 지원 대상에서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수도권 밖 지역과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가 더 들어설 수 있어요. 초고압선 전자파 문제 등 주민 반대의 이유 자체를 다루는 조항은 이 법안에 담기지 않았어요.
지원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