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학교에서 급한 상황이 생기면 학교장이 교원을 먼저 분리하고 나중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아래에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학교 구성원 안전을 위한 절차가 생기는 대신, 학교장과 위원회에 분리조치와 심의라는 새 권한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한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및 제5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급한 상황에서 교원과 분리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급할 때 학교장의 분리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위원회가 심의해요.
급한 경우 먼저 분리조치를 하고 나중에 임용권자에게 보고하는 권한과 절차가 생겨요.
소속으로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운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