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사와 그 딸린 땅을 8년 넘게 축산에 써 온 사람이 축산을 접으려고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토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한 규모화로 축사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업하려고 축사용지를 파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에는 폐업이 원활해지면 농가 규모화와 축사시설 현대화가 촉진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세금을 면제하는 기간이 5년 늘어나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세수도 함께 놓고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