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에서 받는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자녀가 여럿이면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이 늘어나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보육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이 붙지 않는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나요. 자녀 2명이면 월 40만원까지가 비과세 대상이 돼요.
지금과 같이 월 20만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아요.
보육 관련 급여를 받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다만 비과세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