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여는 심문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판사가 그 시간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사가 한 말에 대해 피의자 쪽이 반박할 기회도 열어주는데, 그만큼 심문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문 전에 준비 시간을 받을 수 있고, 검사가 한 말을 다툴 기회도 생겨요. 대신 심문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의뢰인과 준비할 시간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절차가 생겨요.
영장 심문이 늦춰지거나 진술을 다투는 절차가 더해질 수 있어요.
구속영장 심문 절차의 규칙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