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한 법에 같이 들어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내용을 둘로 나눠요. 지원에 관한 규정은 새로 만드는 법으로 옮기고,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내용만 다루게 바꾸는 정리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체계로는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하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4조,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ㆍ제5조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이름과 조문을 나누는 재편이라, 받고 있는 서비스가 당장 바뀐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지원의 근거 조문이 새로 만드는 법으로 옮겨가요. 두 법이 함께 통과돼야 지원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요.
지원·육성에 관한 근거는 새 법에서 찾게 되고,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만 담게 돼요. 발의자는 다양해진 수요에 지금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냈다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