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체가 등록요건을 잠깐 못 채웠을 때, 소상공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미뤄주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법이에요. 업체는 정비할 시간을 벌지만, 요건을 못 채운 상태로 점검 영업을 이어가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 사정,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계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개월로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규제 피해를 완화하고, 기계설비 점검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금이나 인력 문제로 등록요건을 잠시 못 채워도, 소상공인 등 요건에 맞으면 처분까지 3개월의 시간이 생겨요.
등록요건을 채우지 못한 업체가 처분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