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지자체와 농협·수협 같은 협동조합이 함께 사업을 하면, 정부가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해마다 포상을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업을 시작할 계기가 생기는 대신, 포상에 들어가는 예산과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와 농협 및 수협 등 농어촌지역의 협동조합이 지역 활동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 및 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를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농어촌에 위치한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대응 사업협력 사업 추진이 제한되며, 실제 법 제정 이후 2024년 10월 기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추진하는 사업은 전무함. 실제 일부 조합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도 따른 보상이 없어 추진할 의욕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농어촌 지자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성과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지급함에 따라 사업 독려를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동조합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면 정부 포상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성과를 확인받는 절차가 새로 따라와요.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사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포상 대상은 지자체라서 조합에 직접 주어지는 보상은 이 조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지역 협력사업이 늘면 소득이나 생활 편익과 관련된 사업을 접할 기회가 생겨요.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앞으로의 운영에 달려 있어요.
포상은 정부 예산에서 나가요. 규모와 기준은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