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나 스토킹으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에게 다가오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바로 알려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위치 기록(수신자료)을 피해자에게도 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두는데, 부착된 사람의 위치 정보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만큼 정보 제공 범위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또는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이하 ‘피부착자등’이라 한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피부착자등이 피해자에게 접근 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도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6조제2항제5호, 제31조의6제4항단서, 제31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그 사실을 나에게도 알려줘서 대피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알림을 받은 뒤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정하게 돼요.
내 접근 사실과 위치 기록이 피해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요.
국가가 가진 위치 정보를 개인(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새 통로가 생겨요. 정보 제공 범위와 관리 방법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