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서와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학생에게는 예방과 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가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운영할 예산과 인력도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의 권고 또는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상담·치료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음. 이에 정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대해서는 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인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담과 치료 외에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건강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방과 치유를 돕는 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받을 수 있어요.
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함께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