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에 나라의 먼 미래(기술 변화, 인구 변화, 기후 문제 같은 것)를 여러 정당이 함께 논의하는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내는 미래보고서를 국회가 전문적으로 살펴보고 권고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국회 안에 새 기구와 운영 비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기후ㆍ환경 위기 등 장기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장기적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지속ㆍ초당적으로 논의할 국회 내 전담 심의기구가 부재함. 특히, 함께 발의되는 「국가미래전략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미래보고서의 전문적ㆍ체계적 심사와 장ㆍ단기 과제의 정합성 검토, 국민참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견제ㆍ권고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필요함. 이에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고,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심사ㆍ권고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의 연속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의안번호 제15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 인구, 기술 같은 장기 과제를 국회가 초당적으로 논의하는 통로가 생겨요. 대신 새 위원회와 보좌기구를 운영하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생겨요.
정부가 내는 국가미래보고서를 국회 위원회가 심사하고 권고하게 돼서, 국회 차원의 검토와 견제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