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SAF, 옥수수나 폐식용유 등에서 만든 항공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섞도록 정부가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항공부문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정유·수출입 업자에게는 혼합 의무와 인증·기록 의무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라 함)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SAF 생산ㆍ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SAF 혼합의무 제도 도입에 따라 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설정, 인증ㆍ검증 절차, 기록ㆍ보고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검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 SAF를 섞을 의무가 생기고, 연료의 지속가능성을 인증받고 기록·보고해야 해요.
혼합 의무 제도가 생기면서 SAF 수요와 공급 체계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생겨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환경규제(ICAO CORSIA 등) 대응을 목표로 한 제도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