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치유농업법에 따라 위탁받은 일을 하는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비밀누설과 뇌물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정보 보호와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위탁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책임과 처벌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함. 단,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밀누설금지 및 뇌물죄 금지를 포함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제재를 받아요. 비밀누설과 뇌물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위탁 업무자가 직무상 알게 된 내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규정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