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성평가는 일터의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고치는 제도예요. 이 법은 위험성평가를 안 하거나 결과를 노동자에게 안 알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매기고, 평가에 노동자와 노동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안전 절차가 촘촘해지는 대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과태료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상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 요소를 평가할 때 참여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교육·설명회·전자적 방법으로 안내받아요.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하면 사업주가 참여시켜야 해요.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고지, 기록·보존 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면 항목별로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