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간병보험료를 내면 그 금액의 12%를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분산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간병보험 가입을 통해 간병비 부담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 지급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간병보험료 지급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보험료의 12%를 한 해 50만원까지 세금에서 빼줘요.
간병비 대비로 보험에 들 때 세금 부담이 줄어요.
간병보험에 들지 않으면 이 공제는 닿지 않고, 줄어드는 세수는 사회가 함께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