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이 임기 뒤 계속 일하려면, 지금은 이사회(재적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바로 다시 뽑힐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재선임 절차를 없애고, 계속 맡고 싶은 원장은 다음 원장 공개모집에 다시 지원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해 왔음. 그러나 2014년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연임된 원장은 19명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재선임된 원장은 3명에 불과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도록 하고 재선임을 희망하는 원장은 차기 원장 공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를 마친 뒤 계속 맡고 싶으면, 재선임 절차 대신 다음 공개모집에 다시 지원해요.
기존 원장도 같은 공개모집에 함께 지원해서 경쟁하게 돼요.
원장 뽑는 방식이 바뀌지만, 일상에 직접 닿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