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과 교사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폭넓게 금지돼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을 고쳐서 정치활동 범위를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디까지가 직무와 무관한지 기준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