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사들인 자기주식(자기 회사 주식)을 산 날부터 1년 안에 없애도록(소각) 하는 법이에요. 자기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임직원 보상 같은 목적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로 보유할 수 있고, 합병으로 얻은 주식이나 재무에 미칠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1992년부터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자기주식의 단계적 취득이 허용되었고 2011년 개정 상법부터 회사는 처분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보유, 소각,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후 자기주식은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나 성과 보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주가치의 실질적 제고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써 자기주식의 1년 이내의 소각을 의무화(회사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하는 한편 임직원 보상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의한 경우 의무 소각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취득ㆍ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1년의 추가적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의 재무 안정과 자본시장에 미칠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산 자기주식을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되면서, 남은 주식 1주에 돌아가는 몫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리돼요.
1년 안에 소각하거나, 임직원 보상 등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어기면 과태료가 붙어요.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야 자기주식을 보상에 쓸 수 있어, 보상 방식이 그 절차 안에서 정해져요.
소각 의무 적용에서 빠져 기존처럼 보유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