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곳을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돌봐야 할 부모나 형제, 조부모가 있는 영유아 가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아이와 어른을 함께 돌보는 가정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우선 대상이 늘면 기존 우선 대상과 자리를 나눠 쓰게 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8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공립 등 어린이집을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우선 대상이 늘어난 만큼 같은 자리를 나눠 쓰게 돼요.
우선 대상이 아닌 점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