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도나 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세무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연기 신청 사유를 법에 명확히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질병이나 장기출장 같은 개인 사정만 연기 사유로 인정돼요. 조사를 미루는 것이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유예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조사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례가 발생함. 국세청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행법상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유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 특히, 질병, 장기출장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2항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무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미루는 것이지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질병, 장기출장 같은 개인 사정으로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조사 절차나 납부 의무 자체가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