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 3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업인과 조합, 농수산물 유통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덜 들어와요.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들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위축 등에 따라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보물 등기에 붙는 등록면허세 50%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발의자는 이 감면이 끝나면 대출에 딸린 비용이 늘어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연장을 제안했어요.
직판장 등에 직접 쓰는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만 내는 기간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법인지방소득세를 낮은 세율로 내는 특례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