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 그 대상 기준 금액을 올리는 법안이에요. 도로·항만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일 때만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아래 규모 사업은 사전 조사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기준 도입 이후의 재정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으로 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 사이인 도로·항만·연구개발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시작될 수 있어요.
조사 절차가 빠지는 만큼 사업 시작이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사업성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도 함께 빠져요.
1천억원 미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어요.
기준을 넘는 대규모 사업은 지금처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