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언론중재위원회가 국회에 내는 연간 활동보고서 제출 기한을 2월 말에서 3월 말로 한 달 늦추는 법이에요. 연말에 들어온 조정사건이 다음 해 2월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를 다 담은 뒤 내도록 기한을 맞추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을 1개월 조정하여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서의 작성 현실과 보고 의무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간보고서를 3월 말까지 내면 돼서, 보고 기한이 한 달 늘어요.
연간보고서를 받는 시점이 2월 말에서 3월 말로 한 달 늦춰져요.
위원회 보고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