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늘리거나 줄이는지 나라가 함께 따져보게 하는 법이에요. 2028년부터 그 영향을 분석해 예산·결산 서류에 담는데, 그만큼 분석하고 서류 만드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산불, 홍수, 가뭄과 같은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전 인류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이에 정부는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만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조세 제도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또한 「국가재정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2조의3, 제14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 감면 제도가 기후에 주는 영향을 나라가 분석한 내용을 예산·결산 서류에서 볼 수 있게 돼요.
받는 감면 자체가 이 법으로 바뀌지는 않고, 그 감면이 온실가스에 주는 영향이 분석 대상이 돼요.
2028년부터 세제 감면의 기후 영향을 분석하고 서류에 담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