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가입할 때 지금은 게임 등급과 관계없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 전체이용가 게임은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게 해요. 청소년의 가입 절차는 간단해지고, 보호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ㆍ폭력성 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은 보호자 동의 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밖의 등급 게임은 지금처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자녀가 전체이용가 게임에 가입할 때 동의를 요청받는 절차가 없어져요. 자녀의 가입 사실을 그 단계에서 알기는 어려워져요.
전체이용가 게임은 16세 미만 가입자의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게임 등급별로 가입 절차를 나눠서 운영해야 해요.
전체이용가가 아닌 인터넷게임의 가입 절차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