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이 쓰는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위탁과 관리, 감독을 할 근거가 생겨서 운영이 안정될 수 있고, 그만큼 정부의 관여 범위도 함께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기관에 법적 근거가 생겨서 운영이 안정될 수 있어요. 동시에 정부의 관리, 감독 범위도 함께 정해져요.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정부의 관리, 감독도 함께 받게 돼요.
이용하는 제로페이의 운영 기반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