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농촌 직불금 제도의 5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장관이 국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계획을 세운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만 하도록 바꿔요. 절차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국회가 계획에 관여하는 정도는 심의에서 보고 받기로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직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불금 계획을 정하는 절차가 바뀌어요. 받는 금액이나 자격 기준을 바꾸는 내용은 이 법에 없어요.
정부 부처의 계획 수립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드물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