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자리를 함께 가질 수 있게 하고, 교육공무원이 학교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교육감 선거에 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출마 문턱은 낮아지지만, 현직 자리를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선거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육공무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과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간 겸직을 허용하고, 교육공무원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선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1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을 그만두지 않고 교육감 선거에 나가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어요. 대신 학교 일과 선거 활동을 함께 하게 돼요.
담당 교원이 직을 유지한 채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어요.
현직 교육공무원이 직을 가진 채 후보로 나오는 선거를 치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