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양 절차에서 임시양육 기간 동안, 예비양부모나 친생부모가 아이에 관한 증명서를 떼거나 볼 때 신청자와 아이를 뺀 다른 사람의 이름·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빼고 발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서로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줄지만, 증명서에서 일부 정보가 빠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경우, 임시양육을 하는 예비양부모가 양자가 될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양부모는 아동에 관한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양부모는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아동에 대한 친생부모도 아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예비양부모,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나아가 아동의 정서적ㆍ환경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여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안 제2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시양육 기간에 아이 증명서를 떼면 친생부모나 형제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빠진 채로 발급돼요. 대신 본인의 개인정보도 친생부모 쪽 발급 과정에서 빠지게 돼요.
아이 증명서를 떼는 과정에서 예비양부모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되고, 본인의 정보도 예비양부모 쪽에 노출되지 않아요.
증명서를 통해 양쪽 가족의 개인정보가 서로 드러나는 일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