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세울 때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두자는 법이에요. 정책에 현장 의견을 담으려는 취지와, 의견 청취·위원회 구성 절차가 새로 생긴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계획에 노동조합·사업주단체 의견을 듣는 절차가 들어가요.
의견 청취와 노사 참여 위원회 구성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