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자금 대출을 갚을 때 지금은 한꺼번에 내거나 절반씩 두 번만 낼 수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4분의 1씩 분기마다 내거나 12분의 1씩 매달 나눠 내는 방법을 더해요. 나눠 내면 한 번에 낼 금액은 작아지고, 내는 횟수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상환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시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였음을 통지받은 원천공제의무자는 통지받은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수 있으나, 의무납부자가 아닌 사람은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에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2분의 1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을 뿐, 분기납 또는 월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를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전체 일시 납부, 2분의 1 납부에 더하여 4분의 1로 나누어 내는 분기납, 12분의 1로 나누어 내는 월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꺼번에 내거나 절반씩 내는 방법에 더해, 분기마다 또는 매달 나눠 낼 수 있어요. 한 번 낼 금액은 작아지고, 내는 횟수는 늘어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