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계를 만들 때 공공기관에 행정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또 국가데이터처가 통계를 만들 때 쓴 기초자료나 가공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이 직접 분석하길 원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해요. 국회가 자료를 더 받게 되는 만큼, 자료를 내주는 공공기관의 부담과 자료가 어디까지 쓰이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는 것이 중요함에도 국회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여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고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2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통계 작성에 쓰인 기초자료와 가공 데이터를 제한된 범위에서 받아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기존 요청 기관에 더해 국회 소속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도 받게 돼요.
국회가 정책·입법 과정에서 행정자료와 통계 기초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자료에는 시민에 관한 행정자료가 포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