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때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지금도 금지돼 있어요. 이 법은 그 돈이 많을수록 형을 더 무겁게 매기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선거일 이후 10년까지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공천 비리를 더 잡으려는 취지이고, 적용 대상에게는 처벌 위험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짧은 공소시효를 악용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공천 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및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0조제7항ㆍ제8항 신설, 제268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간 돈이 많을수록 형이 더 무거워지고, 선거일 이후 10년까지 수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천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수위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공천 과정의 금품수수를 더 오랜 기간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