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시·도의회, 시·군·구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고, 일정 득표율을 못 넘은 정당은 의석을 못 받게 하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작은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기 쉬워지지만, 의석을 나누는 기준이 바뀌면서 큰 정당이 가져가던 몫은 달라질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약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득표율 기준에 막혀 의석을 못 받던 정당도 표만큼 의석을 받을 수 있어요.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늘고, 득표율 문턱이 없어져 의석을 받을 길이 넓어져요. 대신 의석을 나눠 갖는 정당 수도 늘어나요.
의회에 들어오는 정당 종류가 늘어날 수 있어요. 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던 구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