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온라인 정보를 지우거나 접속을 막아달라고 요청할지,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항목을 더하는 법이에요. 삭제 요청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떤 정보를 지울지 심의하는 절차가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생성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었음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확산됨에 따라 삭제 또는 접속차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제1항제14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을 비방하는 온라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로 심의되면 삭제나 접속차단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가 삭제 요청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가 하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