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에 있는 공공기관이 새로 사람을 뽑을 때, 그 지역 출신 인재를 뽑아야 하는 최소 비율을 35%에서 50%로 올리는 법이에요. 지역 인재가 지원할 수 있는 자리는 늘 수 있고, 다른 지역 출신 지원자에게 돌아가는 자리는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채용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인원 1만7,871명 가운데 1만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률은 71.3%에 달하는 등 지역대학 졸업생의 취업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지방주도성장과 지역대학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의무채용 비율을 현실화하고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그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수도권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역인재로 뽑는 몫이 35%에서 50%로 늘어요.
새로 뽑는 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게 돼요. 소규모 채용이나 전문·특수인력은 예외로 둬요.
지역인재로 채워지는 자리가 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자리는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