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할 때, 전체를 위헌으로 하지 않고 일부만, 또는 특정 해석만 위헌이라고 정하는 결정(한정위헌·헌법불합치)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법원이 이런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온 부분을 입법으로 정리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 또는 합헌이라는 양자택일적 주문형태로는 합헌적 법질서의 원활한 회복, 실효적인 기본권의 구제, 법적 안정성의 확보, 입법형성권의 존중 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와 학계의 주류적 견해는 한정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위헌결정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원은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을 부인해 왔고, 이로 인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이 부분적, 한정적으로 위헌인 경우에도 위헌인 부분을 넘어 법률 조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함.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 입법형성권 존중 등을 위하여,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법 제45조의 본래적 취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안 제45조), 법률의 위헌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과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결정유형의 기속력 등 효력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정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명시되면 그 결정을 근거로 권리 구제를 받을 길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법률 일부나 특정 해석만 위헌인 경우 그 부분만 가려낼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법원 재판에 미치는 범위를 두고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단이 엇갈려온 논쟁을 법으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