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채용에서 거짓 광고나 불리한 변경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겨요.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법에 뚜렷하지 않았어요. 이 법은 이들을 적용 대상에 분명히 넣어, 같은 금지와 제재가 미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현행 구인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지 의무 및 제재를 적용하는 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법제처가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이에 구인자 범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기관들이 거짓 채용 광고나 불리한 변경 같은 행위를 하면, 민간 구인자와 같은 금지와 제재가 적용돼요.
채용절차법의 금지 의무를 적용받고, 어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